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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20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29.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1층 상가 우측(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기간 2년(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과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8. 9. 3.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 타코야키 레시피 공개 및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을 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신규 임차인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년(2018. 9. 10.부터 2020. 9. 9.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신규 임차인 E는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8. 9. 3. 원고의 직원 F과 신규 임차인 E가 동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 주었다(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확인서 D의 영업허가신고가 될 수 있도록 임대인 B(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2018. 9. 3. B(인) 4) 이후 원고는 신규 임차인 E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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