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 피고의 배우자인 C 소유의 동해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월 1,500,000원,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동업관계이던 E과 F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은 2015. 9.경 F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일인 2015. 10. 31. 무렵 F과의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그 후 2015. 11. 1.까지 연체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12,480,000원에 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후 F의 요청에 따라 2015. 11. 9.경 피고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9. 이후로도 F으로부터 계속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3. 16. F에게 차임연체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F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9. 서경임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15. 11. 9.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승계를 거부하였는바, 위 임차인 승계약정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가 그 이행을 거부하였으므로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임대차계약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1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