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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258544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10. 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7. 18. 인천 중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6. 30. D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주식회사는 2018. 3. 19. 청구금액 18,126,045원, H 주식회사는 2018. 4. 19. 청구금액 13,004,318원, I 주식회사는 2018. 4. 24. 청구금액 17,074,115원인 각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C,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6. 1. D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북측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2018. 5. 31. D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9. 4.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2019. 10. 2.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0,000원 전액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청구금액 89,741,699원 중 66,672,2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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