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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9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로부터 받은 50,000,000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가사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과 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 약 170,000,000원을 입금해 두었던 계좌에서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 운영의 식당(E) 운영비 명목으로 62,800,000원, 생활비 명목으로 64,000,000원, 원고의 롯데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지출액 2,800,000원,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2,842,510원 합계 132,442,510원(= 62,800,000원 64,000,000원 2,800,000원 2,842,510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식당 운영비 및 생활비 등’라고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위 대여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KTF와 LGU 로부터 38,000,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역시 위 대여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0. 3.경 피고가 받은 5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2.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5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3. ‘자신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임의로 삼성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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