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계좌로부터 2012. 12. 28. 피고 계좌로 64,000,000원, 원고 대표이사 C의 계좌로부터 2014. 5. 15.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012. 12. 28. 자 송금액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원고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 9호증(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회계상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이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세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날 C에 대한 가수금채무 50,000,000원씩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다만 형식상으로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이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