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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24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계좌로부터 2012. 12. 28. 피고 계좌로 64,000,000원, 원고 대표이사 C의 계좌로부터 2014. 5. 15.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012. 12. 28. 자 송금액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원고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 9호증(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회계상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것이 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세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과 같은 날 C에 대한 가수금채무 50,000,000원씩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다만 형식상으로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이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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