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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1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돈을 사실상 피고인이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 주는 등의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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