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노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폭행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채 1 달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해자 Y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