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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8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피해자 C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빌라 신축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공사 관련자들 로부터 식대, 노임, 자재대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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