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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1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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