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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8] 피고인은 2017. 3. 1. 경 김해시 B, A 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골프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골프공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527] 피고인은 2017. 8. 2.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 골프용품 싸게 사기’ 게시판에, ‘ 골프화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내일 골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5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7 고단 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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