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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파주시 C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주)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인터넷 판매 업체의 골프용품 염가 판매로 인해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사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박스당 108만 원에 공급해 줄테니 30박스의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면 2∼3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대로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타이틀리스트 본사에서는 50박스 이상을 주문해야 공급해 준다고 하니 20박스를 추가로 주문해라 그러면 50박스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대로 골프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40만 원, 같은 달 24.경 120만 원 등 합계 2,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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