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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3:10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물 갖고 와 ”라고 소리치고, 발로 테이블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커피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질로 벌금형으로 2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워낙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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