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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95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8. 19. 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B과 C 사이의 D 외 1 필지 소재 E 건물 제 301호 ‘F 맛사지’ 업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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