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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55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유한회사 D와 자신이 소유한 광주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유한회사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로 3,168,000원(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 3,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당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로 3,16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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