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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1304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93,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서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동 4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6. 2. 15. ~ 2019. 2. 15. (특약) 잔금일 후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한다.

화해기일에 불참으로 화해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21.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보증금 잔금은 30,000,000원이고 지급기일은 2016. 2. 15.이다. ,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자9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다.

이후 화해기일이 2016. 5. 26.로 지정되었으나 원고가 불참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은 매일 00:00시에 1층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복도의 전등을 소등하므로 00:00 이후에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곤란하다.

임대차계약 이후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6.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2.경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1. ㈜강동구주이배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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