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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4구단1266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외상성뇌경막상현종’, ‘만성경막하혈종‘,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측방 탈구‘, ’혼합형불안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3. 7. 15.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7. B병원에서 ‘과민신경인성방광(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승인상병인 뇌병변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의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인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인 ‘배뇨근 과활동성’은 뇌병변으로 인한 신경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통설이고, 가사 전립선비대증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병변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1. 경북 봉화군 C 소재 D제련소에서 밸브 연결 작업 도중 튕겨져 나온 고압호수의 철제 뭉치에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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