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상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8. 충북 진천군 소재 B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나무 건축자재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가격당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후두부열상, 치아파절, 상악좌측치 치근근절,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기존보철물파절, 상악좌측 견치 및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경추 및 요추부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로 요양승인을 얻어 2010. 3.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15. ‘좌측 어깨관절의 와순파열’ 및 ‘좌측 어깨 관절 와순 낭종’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28.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이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58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5. 3. 9. 판결의 취지에 따라 따라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 및 ‘관절 와순 낭종’(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하여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2010. 4. 28.부터 2015. 2.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와 ‘2010. 4. 30.부터 2010. 10. 18.까지’ 기간 동안 C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과 관련한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 3,004,500원에서 비급여항목을 공제한 1,151,98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정 진료기간은 3개월이므로 2010. 10. 19.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소견에 따라 2010. 4. 30.부터 2010. 10.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