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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고단18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 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C 외 2 필지에 D 관광 농원이라는 명칭으로 관광 농원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접지역의 산지까지 관광 농원으로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경부터 2016. 10. 경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E 임야 9,221㎡ 및 F 임야 1,926㎡ 의 입목을 벌채한 후 토지를 계단식으로 정리하여 조 경수를 식재하고, 토사를 채취한 후 그곳에 석축을 쌓았으며 위 산지 곳곳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198,015,31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복구비 산출 조서, 항공사진, 현황사진,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199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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