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3 2015고정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순번 3l부터 56까지 각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나. 별지 순번 2부터 30까지 각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