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3 2015고정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순번 3l부터 56까지 각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나. 별지 순번 2부터 30까지 각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다. 별지 순번 1 범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