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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8가단10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피고 앞으로 '2018. 3.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 적이 없다.

피고는 2018. 봄 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원고에게 찾아와 ‘서민아파트를 임차하는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가 인감도장을 교부하자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위 계약서와 대리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 및 위조 서류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거나, 위조된 서류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3(을 제3호증의 4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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