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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94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① 교 차로 내 1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상대차량이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 차로로 침범하는 경우 2 차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②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대로 가속함으로써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③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가 없거나 극히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칭 ‘ 나이롱환자’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8. 20:5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 두류 네거리’ 교 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에 B, I, J을 승차시켜 위 교차로 내 2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 1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K이 운전하는 L 택시가 좌회전 유도 차로를 이탈하여 2 차로로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택시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 이하 ‘M’) 및 피해자 N 주식회사( 이하 ‘N’ )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I, J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6. 1. 11. M 및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2. 11.까지 사이에 M으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500,700원을, B은 2016. 1. 29.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7,570원을, I은 2016. 1. 26.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2,580원을, J은 2016. 1. 29.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M과 N으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0,990원을 각각 교부 받고, M으로 하여금 2016. 6. 30. O 정비공장 등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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