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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4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5. 10. 4.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G와 H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전조등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F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와 H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다가가 사고를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위 D 등은 2005. 10. 4. 07:50경 서울시 강서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위 G, H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K 운전의 L 뉴프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보내자,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뉴프린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및 위 D 등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5. 10. 5.경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5. 10. 29.경까지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0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3. 25.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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