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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5. 03:1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엘리베리터 안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아파트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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