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4세, 가명)이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판단하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 이 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