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7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1:4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벽시계 건전지를 교환하던 중 시계 바늘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좀 조심하지.”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방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가락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방법, 피해회복 여부(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