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D은 약 10여 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짧게는 약 1주일가량, 길게는 약 1개월가량 가출을 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D이 가출을 하면 대전 유성구 E, 4호 피해자 F(여, 94세)의 집에서 주로 기거한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D은 2013. 10. 중순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경 D의 행방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D이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9시경 돌아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 같은 날 17:00경 재차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이 돌아왔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친 놈, 마누라 간수도 못하는 놈”이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 자주 가출하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고 위와 같이 핀잔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부위,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세게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 간파열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심각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사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살인피의자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