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고, 퇴임 후에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2. 12.에 맞추어 C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11. 00:0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 전 대통령 생가에 이르러 다음 날의 방화 범행에 대비하여 위 생가의 관리 방법, 주변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12. 12. 04:07경 불을 지르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가지고 들어간 시너를 위 생가의 마루 및 방문 등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다음, 뿌린 시너 위에 불을 붙여 소유자인 대구광역시의 위임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및 설명, 피해자 변경 및 죄명 변경에 대한, 범행 CCTV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 제174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