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의 ‘나. 판단’ 항목 중 1)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판단’ 항목 중 1)항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 2013. 3. 24. 원고와 B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갑 제15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B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대로 B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속이고 이를 제대로 배분하여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양도한 B, G, F는 양도가액이 7억 2,600만 원임을 전제로 내려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B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속이고 이를 제대로 배분하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이익금 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2. 5. 7.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대금이 7억 2,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2014. 1. 9.에는 B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