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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8 2015누35361
노곡일반산업단지승인심의의 조건부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하급행정기관이 국민들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상 그 지시 등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하급행정기관이 실제로 그에 따라 국민들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3. 12. 16. 안성시장 및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경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계획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성시장이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위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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