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보험청구기간이 다소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확실하다면 어느 보험회사에서든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상관습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업계에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4. 12.경 보험금 청구를 할 당시 원고 회사 소속 담당 보험설계사인 B가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험설계사인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