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521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마.항 및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 처분의 경위’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한 부분의 위치는 별지 사진의 ‘무단점유 장소’의 표시 부분과 같다.
바. 한편, 당초 원고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5. 6. 10.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으로 합병되어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