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447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고혈압은 불규칙한 철야작업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형태 및 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야근, 철야작업 및 이를 위한 대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되었다
거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