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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4단지에 있는 야채가게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8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8단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동 8단지 후문 방면에서 제1공영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양쪽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후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4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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