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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누5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전제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것이다”부터 제10행 “위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조합 등에 모두 배당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볼 수 없으며, 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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