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면서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공원, 광장, 녹지 등 기타 공공시설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하고,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산정하면서 하천공, 경부횡단하천박스(Box), 구조물공, 조경공, 저류지, 쓰레기수송관로,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비 및 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을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및 조성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분양대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택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