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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2다9405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분양대금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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