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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다65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도용지 및 가압장 용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변전소 용지가 조성 후 한국전력공사에 유상매각되었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그 매입비와 조성비 등을 환수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매입비와 조성비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전체 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구성항목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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