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토양정화조치 이행의무 부존재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에서 대구 달성군 B 주유소용지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0. 4. 6. 그 매각대금 237,781,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는 2009. 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2009. 7. 28. 토양오염도검사전문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정도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는데, 2010. 4.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계속 경영하다가 2011. 3.경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다시 주유소 용도로 임대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오염도검사(이하 ‘제1토양오염도검사’라 함)를 의뢰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2011. 3.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2,464mg /kg 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1. 4. 4. 제1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토대로 C에게 “2011. 7. 3.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2011. 5. 31.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000mg /kg 을 초과하는 5,597mg /kg 이 검출되었고, 그 외에 벤젠, 톨루엔, 크실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