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은행’ 의 소비자금융 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대출 상담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대출상담 사 관리자 사이트 (J )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만 나 A가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 중개업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 줌으로써 A 와 그 동업자인 B가 2017. 1. 2.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 427,343건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I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부터 위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7. 1. 2.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