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3. 19: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평 천길 82-1에 있는 천상 그린 타운 2 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기 히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D의 전처 공소장에 ‘ 처’ 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 전 처’ 로 확인하였다.
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용차에 올라 탄 피해자에게 “D 의 집사람입니까
받을 돈이 있는데 같이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대기하던 피고인 A를 부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 똑바로 얘기하라” 고 위협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길이 1미터 가량 )를 바닥에 수회 두드리고, 다시 피고인 B은 ‘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혀를 짜른다.
니 딸도 있지 않냐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위 D 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 니 마누라 잡고 있으니까 돈 안 가져오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가 막대기를 바닥에 끌면서 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믿음이 가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어두운 저녁 시간에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