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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18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는 2017. 3.경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C사업’의 ‘D’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상 가상계좌(계좌 명의: 한국재정정보원, 계좌 번호: E은행 F)를 통해 2017. 5. 2.경 140,000,000원, 2017. 11. 24. 6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4.경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지게차 이용대금 명목으로 110,5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회에 걸쳐 합계 111,453,735원을 위 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중 일부는 과제와 무관한 지출이어서 횡령을 인정하나 나머지 일부는 과제와 관련된 지출이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 구체적 주장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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