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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29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72. 1. 11.경 입사하여 원액과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1996. 10. 21.경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의 독성효과{이황화탄소 중독(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상병들에 대하여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0. 20. 09: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이황화탄소중독증, 기관지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기저질환인 기관지확장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되어 있는바, 기관지확장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 기타 이미 요양 승인된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망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의 기관지확장증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황화탄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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