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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7구단819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좌 하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가자미근, 비복근, 장지굴근), 좌 하퇴부 다발성 복재정맥 파열, 좌 하퇴부 감각신경 파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11. 13.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소견에, 현재 원고가 좌측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향후 노동 또한 힘들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소 장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 운동가능영역(단위 도) (평균 운동가능영역)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 운동가능영역 (110) 원고 주치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0 10~20 0 0 10 피고 통합심사회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5 40 20 10 65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0 20 -5 15 10 1)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각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주치의 - 좌측 하퇴부 근육 소실 및 구축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강직 및 좌측 하퇴부의 완고한 통증 3) 피고 통합심사회의 -통합심사결과: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2급 10호(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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