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1. 1.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원진레이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0. 21.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 다발성 뇌경색증, 기타 망막변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6. 10. 18.부터 C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9. 23. 10: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치매, 뇌경색증 및 노쇠(추정)’, 선행사인은 ‘고혈압(추정)’이다.
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과 이황화탄소 중독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6.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황화탄소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치매,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면 치매 등이 발병하므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