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22 2012고정6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라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법적인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C를 2010. 3. 3부터 2010. 7. 23까지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