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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30만 원 내지 175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순번 12 내지 21, 33)

1. 진술서 (순번 22)

1. 단속 외국인 사진,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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