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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67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1. 24.까지 피고 B(변경 전 :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 E는 2014. 1. 24.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 인수 등 원고, 피고 E는 2012. 6. 27. G, H로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각 약정일까지 각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다.

갑 : G, H, 을 : 원고, 피고 E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1. 을은 갑이 보유중인 피고 B 주식 257,000주와 기타 주주가 보유한 134,650주를 합한 총 391,650주를 881,400,000원에 2012. 12. 31.까지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2. 을은 갑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I 등 총 17인에게 취득하게 하고 현재는 J, K, L, M, N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주식 총 323,720주를 주당 5,000원씩 총 1,618,600,000원에 2012. 12. 31.까지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다만, J과 K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2012. 7. 31.까지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원고는 2013. 5. 10. O으로부터 피고 B 주식 300,000주를 대금 1,5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E의 피고 B 주식 인수 원고는 피고 B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피고 E, D 측에게 원고 측이 보유한 피고 B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 D과 위 피고 B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와 체결되었다

). 합의서 갑 : 피고 D, 을 : 원고, 대상회사: 피고 B(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갑이 을과 을의 지인 명의로 된 대상회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갑과 을의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황

1. 을은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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