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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54528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750,600원 및 그 중 1,496,103,639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182,646...

이유

... 거래종결 후 대상회사(F)의 일상경영에 대하여는 을이 계속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2조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주식증여] (1) 을은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실적이 제2항의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을이 2009. 11. 25.자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될 갑 발행주식을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증여하기로 한다.

(2) 향후 대상회사로부터 창출되어야 하는 기준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0년말 기준 (2010년 연간 순이익) 2011년 반기 기준 (2011년 반기 순이익) 기준순이익 2,331,916,814 1,165,958,407 제3조 [주식 증여의 보장장치] (1) 별지 1과 같이 을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될 갑 발행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되는바, 그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을과 갑이 상호 합의하는 법무법인(“보관 법무법인”)에 주권을 예치한다.

[*별지1 피고의 인수주식수는 711,335주, 인수대금은 839,375,300원] (2) 보관 법무법인은 을이 위 갑 발행 주식을 취득한 후, 2010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가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을이 보유하는 위 주식 총 수익 40%를, 2011년 반기에 대한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을이 보유하는 위 주식 총 수익 60%를 각 을에게 교부하되, 본조 제3항에서 정한 회수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수(제3항의 회수가액을 위 갑 발행주식 발행 당시 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는 을에 대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을을 대리하여 갑에게 증여한다.

다.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체결 E과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은 2009. 12. 3. 피고가 인수할 E 발행주식의 주권에 대한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하면 E과 피고가 이를 태평양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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