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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0: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5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번길 30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3. 00:30경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58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동남부역 쪽에서 송내남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728,8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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