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1:30경 김포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려 택시비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arrow